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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수표를 받았어요,그런데 item dishonoured 라는 스탬프가 찍혀 되돌아 왔어요.
작성자 빛나미     게시물번호 7558 작성일 2014-02-13 23:33 조회수 2769
이런 경우 법으로 하는게 제일 빠르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은 그 사장이 돈을 떼먹을 사람이 아니니  그 쪽 상황을 이해해서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니 기다려 주자고 하시는데,지난 8월 19일 수표 니까 6개월정도 돠었어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효기간이 있나요?  예을 들면 6개월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던지? 아니면 1년 내에 신고 해야 한다던지?아니면 언제든지 신고해서 받아 낼수있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dj  |  2014-02-15 09:27         

http://humanservices.alberta.ca/working-in-alberta/16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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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 국적 아내, 한국 국적인 저 둘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결론은 적극 추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 비자 필요국 출신이고 연속적인 비자 거절 때문에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싶어 줄리님께 의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영주권 연방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정말 왜 진작 연락 안 드렸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춰 최선의 루트도 찾아주시고, 감탄 나올 정도로 꼼꼼하고 빈틈 없이 서류 작업 해주셨습니다.
제 영주권이 엄청 빠르게 나온 편인데, 워낙 서류 자체가 꼼꼼하니까 걸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G노트 신청해서 봤는데 진행이 그냥 막힘 없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을 너무 잘해주세요.*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유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주공사 잘 고른 것 같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할 정도로 소통을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주위에 이주공사 찾는 분 계시면 무조건 여기 추천할 거구요
줄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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