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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렌트 만기일 전 계약 파기
작성자 Jin4274     게시물번호 11222 작성일 2018-01-09 20:45 조회수 2312
안녕하세요
지금 nw쪽에 룸렌트를 하고 살고 있는데요. 작년 5월에 입주하였고 이번년도 8월이 만기일인데요. 제가 여기서 겨울이 처음 입니다. 근데 집이 너무 춥고 제방은 아예 히터 나오는 그 구멍이 고장났는지 아예 안나오더라고요 공용 공간은 찬바람만 불고..
집주인 분께서 실내온도는 20도로 맞춰놓고 낮에는 17도로 맞춰두라고 캐나다인들은 그런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건가요?
제가 추위를 많이타서 해도 못참겠어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계약을 깨는 것이니 re-rental fee로 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 구할때까지 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계약서에 있어서 확인은 했었어 그럼 사람 구하고 나가면 디파짓은 받을수 있는거냐 하니 아직 답이 없네요.

어떤분이 생활환경이 안좋다고 해야하나 아무튼 전기나, 뭐 그런게 안좋으면? 계약파기해도 된다고 하시던 분도 있던데 히터도 포함인가 해서요.. 옛날 집이라 그런지 전기가 가끔 나갔다 들어오긴 하는데 어짜피 캐나다 집들이 불이약해서 스탠드로 살고 있어서 그런걸로 말해봤자 별 뭐도 없을것같고.. 너무추워서 24도라도 올리면 자기네 히터값이 집세만큼 나온다 옷꼅입어라 캐나다인은 그런다 그래서 온도도 못올리고 있는데 혹시 말이나 꺼내볼 뭐가 되나요? 히터가?

남자  |  2018-01-09 21:35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항상 19도로 맞춰서 삽니다. 난방비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집 전체온도를 올리지 마시고 방 안에 히터를 두어도 되냐고 먼저 물어보심이 맞을 듯 합니다.

디파짓은 계시는 룸 상태가 처음 그대로면 당연히 돌려 받으셔야지요.

lemontree5  |  2018-01-10 02:15         

1인용 전기장판 사용하시면 전기요금 그렇게 많이 안나오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터는 아침에 추울때 잠깐씩 트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가 오히려 따뜻합니다.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셔도 좋을것 같네요.

watchdog  |  2018-01-10 14:19         

https://www.landlordandtenant.org/repairs/minumum-housing-and-health-standards/

여기 보면 minimum housing and health standards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엔 최소 16도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방에만 따로 heat fan을 써도 되는 지 물어보고, 합의가 안되면 health standards를 근거로 계약을 끝내는 수 밖에 없겠네요. Early termination clause를 별도로 쓰지 않았다면 보통 full month’s notice를 주는 게 상식적입니다.

덜랭이안나  |  2018-01-10 21:34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힘드시겠어요. 저도 추위를 많이 타서 조금만 추워도 병이오거든요. 사실 주택은 온도를 따뜻하게 하려면 23~25도 정도를 틀어야 그나마 제가 견딜수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글을보니까 안타깝지만 주인입장도 있으니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생수병에 70%정도 물을채운후 전자렌지의 넣고 3분정도 가열하면 뜨겁게 되니 그걸 수건에 싸서 이불밑에 서너개 정도 두세요. 임시방편이긴해도 다른데로 이사할때까지 몸관리 잘하시고요.

Jin4274  |  2018-01-11 17:10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ㅠㅠㅠ 전기 히터를 물어보거나 빨리 다른사람을 구해서 아파트로 이사가던가 해야할것 같아요~ 전기장판은 갖고 왔는데 고장이 나서 나중에 다시 하나 사려구요 휴학한 관계로 밖에 나갈일이 없네요 호호.. 유익한 정보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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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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