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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송금받는 금액에 대하여
작성자 alberta man     게시물번호 11252 작성일 2018-01-26 17:37 조회수 3271
한국의 지인으로 부터 미화로 송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10만불정도 받는것이 아무런 문제 없는지요.
캐나다 국세청등이나 이곳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물론 개인자금입니다.


Jjangga7  |  2018-01-26 21:01         

한번에 보내지마시고 5만불씩 나눠서 다른이름으로 송금해서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5만불이하이면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조사는 없더라구요. 5만불이상일경우 한국 국세청에서 조사들어가구요 해외송금 일경우 오천만원이 세금없는 상한선이더라구요.
여기서 돈받으실때 미리 은행에가서 이번에 목돈이 들어온다고 미리말씀하시구요. 안그럼 은행에서 이돈의 목적이뭔지 알때까지 홀드하는경우가있습니다. 탈세방지라네요.

Conan  |  2018-01-29 15:41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12만불 정도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가장 편리한 방법이 은행이외에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경험하신 분들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천사  |  2018-01-30 20:49         

Conan 님 쪽지 보냈습니다.

좌우지장지  |  2018-01-31 23:42         

분산송금 즉, 여러사람이 나누어 해외송금하는것은 국세청 전산망에 관리됩니다. 물론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 괜찮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취운전 했는데 집까지 무사히 왔다고 괜찮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해외송금이라할지라도 지인과의 돈거래는 증여세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송금시 부과되는게 아니라 자진신고하되 안 하면 추후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선의에 의해 하시겠지만 재산밀반출과 해외를 통한 탈세증여를ㅈ막기위한 방법이니 보다 오해받지 않으시게 국세청이나 은행과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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