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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시 아이들 필드트립 지출도 포함시킬수가 있나요?
작성자 밝은빛     게시물번호 11415 작성일 2018-04-10 14:18 조회수 2011
가끔씩 가는 로컬 트립 10~30불씩 나가던 것들은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퀘백 간다고 2천불이 넘는 돈을 냈습니다.
영수증은 있지만 Tax 용은 아닌것 같구요,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따로 tax receipt 는 발행이 안되네요..
이게 차일드 케어 부분에 들어갈런지요???
그리고 RESP 도 지출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simple tax 쓰고 있습니다.
 

평범시민  |  2018-04-10 20:10         

Children’s Arts/Fitness Tax Credit 이라는 항목은 있지만 퀘벡에 갔던게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그 필드트립의 administrator/organizer에게 확인해 봐야할겁니다.
RESP contribution은 RRSP와 달리 not tax-deductible 입니다. 그 이유는 RESP를 넣게되면 연방/주정부에서
matching contribution & incentive등을 주기때문에 별도의 tax benefit은 없습니다

좌우지장지  |  2018-04-10 22:02         

2017년도 세금신고때부터 폐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제작년에 좀 혜택봐서 작년에 많이 이것저것 수강했는데 갑자기 폐지되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밝은빛  |  2018-04-11 18:00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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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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