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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원자격증으로 데이홈 오픈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블루마운틴     게시물번호 11475 작성일 2018-05-07 20:20 조회수 2146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동일 질문을 CN 드림에서 검색해 봤는데 오래된 정보가 많고 어떤 분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 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영어로 되어 있어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직접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영주권자이며,  한국 교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 한국 자격증을 이곳 자격증으로 교환하여 데이홈 오픈이나 데이홈 선생님이 될 수 있을런지요?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 하다는 분도 계시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이렇게 경험있으신 선배님께 질문 드려 봅니다. 
답변을 주신 선배님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 공동 운영이나 참여에도 관심 있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havana9785@gmail.com    
 

watchdog  |  2018-05-09 12:52         

아래 웹사이트는 alberta day home application으로 구글 써치를 해서 찾은 앨버타 정부 사이트에 있는 패밀리 데이 홈 신청 최소 요구사항입니다. 자격증은 first aid certification 외에는 따로 요구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범죄 전과 기록과 정신장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증명서, 그리고 이런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suitability를 증명할 수 있는 reference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http://www.humanservices.alberta.ca/family-community/child-care-parents-family-day-homes.html


The application process will include, at a minimum:

At least two home visits, with the objective of assessing the suitability of potential providers in their home environments;
A current first aid certification;
Proof that the applicant is at least 18 years of age;
A completed criminal record check, including vulnerable sector search, for the applicant and
A completed criminal record check, including vulnerable sector search, for anyone who is over 18 years of age who resides in the home or who may be in the provider’s home on a regular basis during regular operating hours
And/or, a statement by the applicant disclosing any prior criminal involvement of any person younger than 18 years who resides in the provider’s home.
Three satisfactory personal references from non-relatives that corroborate the provider’s suitability for working with children; and
A physician’s note that states the applicant is mentally and physically able to care for children.

블루마운틴  |  2018-05-11 12:23         

답변을 주신 watchdog 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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