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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gboss     게시물번호 11511 작성일 2018-05-29 22:47 조회수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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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  |  2018-05-30 00:55         

재계약할때 계약기간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도되고 계약기간없이 monthly로 하다가 나가기 두달전에 노티스주면 어떻냐고 해보세요 저도 예전 아파트살때 계약기간끝나고 1년연장할래 monthly로할래 물어보길래 monthly로하겠다고하니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준 기억이 나네요 재계약했을 때 1년로 정하면 당연히 패널티가 있겠죠

watchdog  |  2018-05-30 14:40         

https://www.landlordandtenant.org/leases-and-agreements/end-of-a-fixed-term-lease/
https://www.servicealberta.ca/ending-an-agreement.cfm

디테일은 위 두 사이트 참고하세요.
Alberta Tenancy Act에 따르면 1 year fixed term이 지나고 나면, 랜로드와 렌터 간의 동의 하에 무계약으로 monthly rent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lec님이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50달러 렌트를 올렸으니까 프리미엄을 더 받겠다는 의도인데, 12개월 장기 계약을 했으면 오히려 discount를 줘야죠. 제가 렌터라면 50달러를 더 받고 싶으면 monthly rent로, rent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12개월 계약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bigboss  |  2018-05-30 22:02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재계약시 렌트비 디스카운트가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다들 그렇게 렌트비를 깍아서 재계약하나요?
캐나다 5년 사는동안 해마다 조금씩 올렸으면 올렸지 깍아본다는 생각은 아예 못했네여.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강력히 제계약도 1년을 원하고 제가 아쉬운 상황이면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는거겠죠?



orangepam  |  2018-06-05 13:00         

일반적인 상황이란건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요. 집주인마다 다 틀립니다. 디스카운트 해줘야한다는 조항도 법에 없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자간에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거지 장기계약했으니 반드시 깍아야한다? 그런거 없습니다. 렌트가 맘에 안드시면 다른데로 옮기세요. 어떻게 하셔도 아쉬운쪽이 집니다.

watchdog  |  2018-06-05 13:44         

네 윗분 말씀대로 개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다 다르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오해가 있었는데, 저는 1년 마다 이사를 해서 더 컨디션이 좋은 집으로 옮기면서도 매년 더 싼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사정도, 몰기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면 렌트비를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대체로 집주인이 나이가 많고 몰기지도 없는 사람들만 찾게 돼서였는지, 상대적으로 렌트를 싼 곳을 써 왔습니다.

말씀대로 집주인이 계약 텀을 완강하게 요구한다면 이사를 하든가, 그 조건에 계약하든 가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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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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