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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공증 과 변호사 공증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내사랑붐붐     게시물번호 11670 작성일 2018-08-29 21:54 조회수 1756
연방 서류 진행중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번역 공증하려고하는데요. 

영문번역 후 행정사의 번역 공증만 받아서 제출해도되나요.? 아니면 꼭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orangepam  |  2018-09-05 16:43         

연방서류라 하면 연방 이민서류 말씀인가요? 공증이 가능한 사람은 Commisioner for Oath, Notary Public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Commissioner for Oath는 주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Notary Public 과 변호사는 연방까지 공증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Notary Public 지위를 자동으로 가지기 때문에 공증이 가능합니다. 연방서류를 공증하시려면 Notary Public 자격을 가진사람을 찾거나 변호사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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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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