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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00     게시물번호 11721 작성일 2018-10-02 16:10 조회수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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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v2irene  |  2018-10-02 19:46         

child benefit은 서류에 문제만 없으면 못받은 내역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한번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장지  |  2018-10-02 22:30         

제가 18개월 기다리는 동안 지난 18개월분도 소급하여 일정부분 받는다는 소문을 여기저기서 듣고 신청했는데 자격이 되는 18개월 이후부터만 나오더군요. 그래도 안심하실부분은 19개월 25개월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달부터 11개월까지는 신청 늦게하셔도 소급해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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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 국적 아내, 한국 국적인 저 둘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결론은 적극 추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 비자 필요국 출신이고 연속적인 비자 거절 때문에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싶어 줄리님께 의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영주권 연방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정말 왜 진작 연락 안 드렸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춰 최선의 루트도 찾아주시고, 감탄 나올 정도로 꼼꼼하고 빈틈 없이 서류 작업 해주셨습니다.
제 영주권이 엄청 빠르게 나온 편인데, 워낙 서류 자체가 꼼꼼하니까 걸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G노트 신청해서 봤는데 진행이 그냥 막힘 없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을 너무 잘해주세요.*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유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주공사 잘 고른 것 같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할 정도로 소통을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주위에 이주공사 찾는 분 계시면 무조건 여기 추천할 거구요
줄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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