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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미국방문이 가능한지요? (여권이 2020년1월.4일이 만기 인 경우)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2076 작성일 2019-04-08 20:55 조회수 2279
  영주권자로 PR카드는 2개월전에 갱신하였음.  
  한국여권은  7월경  순회영사방문시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아
  기존여권을 사용할 경우  전자여권 만기가 2020년1월4일인 경우 8월 중순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요 ?
   (잔여기간이 4개월 정도 남은 경우 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salt and pepper  |  2019-04-09 14:55         

Expire date 가 6개월 이상 되어야 비행기표 구입 할수 있어요.
참고 하세요

하욘  |  2019-04-09 22:22         

한국 여권은 미국에서 지정한 Six Month Club에 속해있어서 만료일 전에만 돌아오면 상관없어요..저도 이번 4월에 만료되는 여권으로 지난 2월, 작년 11월 두번 다 비행기로 미국 다녀왔어요.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7-Dec/Six-Month%20Club%20Update122017.pdf

무한추구  |  2019-04-10 10:0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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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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