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사항은 두 가지 입니다.
1). 제가 파트 타임 근무 2시간 일하게 되는데요
제가 구전으로 들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루 4시간이 안되게(예를 들어 2:30 또는 3:30분)
일을 시키면 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줘야
한다는 소리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이게 노동법은 연방법을 따라야 할거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
2).참고로 제가 그 동안 파트 타임 4시간 일하는 갓으로 하여 매번
이 아이 이포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ROE를 다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니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할 어떤 방어적 준비 사항등이 있나요?
답변에 감사 인사 미리 드리며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