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어도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맞는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 서류를 낼 때는 현재 status에 대해 거짓없이 진술해 제출 해야 하는데 만약 그 서류에 거짓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죄를 엄중히 물어 영주권이 취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 제출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거짓이 없음에 대한 서명도 하거든요.
또 카테고리에 따라 영주권 신청 방법이 달라지는데, 일정 부분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원래 그 영주권에 맞는 신청자가 아니니 당연히 취소되고 추방되는게 아닐까요.
개정 방향에 대해 후센 장관은 ▲의료적 불가 판정 대상 비용 한도를 현재 수준의 3배로 올리고, ▲특수 교육, 사회 및 직업 재활 서비스, 개인 지원 서비스 비용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적 불가 판정 대상의 비용한도는 연간 2017년 1월 기준 한 해 C$6,655 또는 5년간 총 C$ 3만3,275까지다. 이민부는 향후 이를 3배로 올릴 방침이다. 또 특수 교육, 직업 재활 서비스 비용 검토는 주로 자폐 또는 자폐성 장애, 농아, 맹아, 지적 장애, 일부 정신 장애 아동에 적용돼 이민을 막았다. 이 부분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전에 거부당한 이들도 이민 가능성이 커진다.
특수교육부분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니 이민하실수 있는 올바른 카테고리로 이민하시면 문제될게 없어 보입니다. 예전엔 그부분이 걸렸지만 아마도 작년부터는 이민의 문이 넓어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