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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사용하지않은 Vacation pay
작성자 chopmom     게시물번호 12110 작성일 2019-04-26 15:43 조회수 4961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휴가페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3년동안 다닌 회사 퇴직을하려고하는데요.

사용하지않은 휴가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저희회사는 유급 2주 휴가가 있구요. 작년까지 유급휴가를 써씁니다. (최근 휴가는 작년 10월동안 2주였구요.)


제가 2016년 4월부터 일을시작했고 이번 5월말까지만 회사를 다닐 예정이라면.. 2달동안 인금에 4%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올해써야하는 휴가 2주를 휴가비로 받거나 일년 전체인금에 4%를 받는건가요?

또 퇴직금이란건 자발적으로 회사를 관두는 사람에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계약서엔 퇴직금에 대해서 적혀있지않아서요...
캐나다 회사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SoC  |  2019-04-26 16:04         

일단 캐나다는 퇴직금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alberta.ca/vacation-pay.aspx 여기에 따르면 1년치 시급의 4%로 보입니다만.....

Yulia Jang  |  2019-04-26 16:09         

캐나다는 퇴직금 없습니다. 유급휴가에 관련된 vacation pay는 보통 4%씩 적립되고, 매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줘야 합니다. 일년에 15일을 휴가로 받으면 한달에 하루 조금 넘게 적립이되는거죠. 작년휴가가 정산됐다는 가정하에 1월부터 (1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시스템이면요. 간혹 입사날짜 기준인 회사가 있더라구요) 4월까지 5일치 vacation day pay를 받게될거에요 (e.g., for 2 weeks, (net 10 days) 3.3 days worth of vacation pay).

맨발의 청춘  |  2019-04-26 23:04         

Severance pay라고 라디오 들을 때마다 나오더라구요
심지어 해고당했을 때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더군요
임플로이먼트닷컴인가? 저는 이용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시도해봐도 잃을 건 없어보이네요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지도요

rmswls  |  2019-04-27 09:28         

저도 Severance pay 궁금해서 찾아 봤는데요. 적용 범위가 좁은 것 같긴 합니다. 글쓴이는 퇴직이 아니라 그냥 퇴사가 아닌가 싶어서요. 잘 알아 보시고 후기도 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https://kahanelaw.com/areas-of-law/employment-labour-law/severance-package-review-lawyers/

Is An Employee Entitled To Severance Pay?

Was termination for cause or without cause
How long has the employee worked for the employer
The employee’s age
The industry involved
The type of work
The employee’s work title
The employee’s responsibility (manager vs employee)
The employment market

평범시민  |  2019-04-27 16:58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severance pay(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단, 기업의 고위 임원들 또는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 고용계약서에 severance pay를 고용조건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 가다
신문이나 뉴스등에 기업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있는데 CEO들이 회사를 나가면서 고액의 severance pay를 챙겨가는게
문제가 되어 보도되곤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 대기업체에서(주로 오일회사) 경기가 안좋을때 layoff 를 많이 하는데 이때 layoff되는 직원들에게(Full time employee) termination package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3~6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pay를 줍니다. 이렇게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있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주는 형태가 아니면 severance pay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Vacation pay는 반드시 주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적립비율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Alberta minimum 부터 그보다 좀더 많이) 회사의 Human resources 부서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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