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과 휴가페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3년동안 다닌 회사 퇴직을하려고하는데요.
사용하지않은 휴가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저희회사는 유급 2주 휴가가 있구요. 작년까지 유급휴가를 써씁니다. (최근 휴가는 작년 10월동안 2주였구요.)
제가 2016년 4월부터 일을시작했고 이번 5월말까지만 회사를 다닐 예정이라면.. 2달동안 인금에 4%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올해써야하는 휴가 2주를 휴가비로 받거나 일년 전체인금에 4%를 받는건가요?
또 퇴직금이란건 자발적으로 회사를 관두는 사람에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계약서엔 퇴직금에 대해서 적혀있지않아서요...
캐나다 회사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