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주 정도 지나면 EI 나오느누걸로 압니다.
그리고 ROE 는 직장 다니는 중에는 발굽이 안될 겁나다.
왜냐면 ROE는 직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오너가 작성하여
서비스캐나다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ROE에는 일을 시작한 나와 일을 그만둔 해고 레이오프 등의 사유를
기록하게 되어있아서 정부에서는 이 직장을 그만 둔 이유를
사장이 기록하여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EI 를 줄 것인지
안중 것인지는 결정하는 근로자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계속 일을 하는 중에 주인이 바뀌어 해고가 되거나
레이오프되면 수일 내에 고용주 축에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이오프가 아닌 다른 사유 본인의 의지로 그만 두지 않고
해고를 당하면 EI 대상이 안되지만...
일단은 해고 직후 바로 EI 리포트를 서비스캐나다에 가거나 집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해고된
사유등 를 보고 하고 나면 약 10길 정도 기다리면 우편으로 임시
패스워드가 배달되면 다음부터는 이것을 사용하여 리포트 하면 됩니다.
고용주 축애서 ROE를 정부에 보고 하지 않았거나 보고 내용이 일을 잘 못하여 또는 해고의
귀책사유가 일하는 자에게 있다 하여도 EI 보고를 하여야
장부에서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았고 또 가능한 정부에서는
스스로 그만 두지 않았을 경우 심사 대상이 되며 벌어지는 가능한
공무원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고를 하시고 정부에 보여줄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