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오신지 2년이내에 판다면 비과세됩니다.
2. 하지만 2년이 넘을 경우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온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살아야지 비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살다가 팔고, 다시 외국으로 올경우는 다시 과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캐나다에서 10만불 이상 되는 것은 매년 개인소득신고시 해외자산 소득신고를 하였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 자금 유입시 문제가되니 꼭 해외자산 소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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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 집 팔아보신분 계신가요?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1가구 1주택 (10년보유) 그러니까 1채만 가지고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영주권자 신분으로 매매 시점에 한국에가서 팔고와도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