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보내준 서류에는
"상속동의서 및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공정증서 또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라는데...
저 말은 제가 상속포기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보내면 된다는건가요?
근데 저는 포기하는건데 왜 상속 동의서일까요? 찾아보니 상속동의서 서류랑 포기신고 서류가 따로 있던데..
재외공관의 확인서라하면... 서류를 작성해서 벤쿠버 대사관으로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