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었는데요.
만약 한국으로 가서 장기 (2-3년 정도) 거주 할 경우, 거소증이 발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발견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 F-5 라는 비자를 신청해서 체류하는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영주권이라면 so called... 거소증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비자를 신청하는게 복잡한가요?
해 보신 분이 여기 있는지 궁금하네요..
|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 2015 CNDre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