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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시 요구하는 regular post rent cheque 발급방법
작성자 Rocky Chun     게시물번호 12435 작성일 2019-11-02 10:58 조회수 1949
아파트 렌트시 오너가 테넌트에게 9개월의 체크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요
은행에가서 발행받을때 9개월치의 금액이 있어야만 체크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과는 상관이 없나요 은행에서 발행시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Rocky Chun  |  2019-11-02 11:27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 방문중 이라 전화가 어렵습니다.. 출국하자마자 발급받아야 해서요.. 댓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냐리  |  2019-11-03 01:07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 수표를 따로 발급 받는 양식이 있나요?

그냥 본인 첵크북 발급 받아서 렌트비용 적고 날짜만 같게하고 Month만 다르게 표기해서 9개월 치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체크북(바로 못만들고 신청하고 며칠 기다리는건 아시죠?) 이야 본인 통장옵션에 따라서 공짜로 받던지

하는것이고 수표도 날짜 되기전에는 어짜피 집주인도 수표 못밀어 넣으니

본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던지 상관없고 ....

매달 랜트비 빠져나갈때만 돈 충분히 넣어두면 되는거 아닌가요?

Rundlemountain  |  2019-11-03 20:15         

윗분말씀데로 Post dated cheque쓰셔서 주시면 주인이 매달 그날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사 잘 읽어보시면 cheque bounce나면 비용청구들어오니, 주의하고 매달 충분한 금액이 들어있게끔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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