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월 쯤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구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는 저랑 내년 쯤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워크퍼밋으로 있고 2021년 중순 쯤에 만료되구요.
Common law 상태도 아닙니다.
제가 만약 12월에 영주권 신청할 시,
프로세싱 기간이 적어도 2년은 걸린다는데
그렇게되면 여자친구는 이미 비자가 만료되서요.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서 1년을 더 머물 수 있게하는건데,
이것은 차선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영주권과 Common law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걱정되는 점은 커먼로가 영주권을 얻는데 기간이 더 길어진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걱정됩니다.
2. 영주권 신청 중 결혼을 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은 담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일까요?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