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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삭제되었습니다. |
작성자 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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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2482 |
작성일 2019-12-07 16:26 |
조회수 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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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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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듣기하는데 성공하신분을 한번도 못뵌거 같아서요.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는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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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딱히 확실한 답은 이곳에 올려지지 않을것 같네요.
언급하신대로 인사도 아닌 접촉사고정도인데 경찰이나 쇼핑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을꺼구요
이런 문제는 증인이 없는한 그냥 보험회사끼리 처리하도록 하고 잊으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에 대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이제 기본사양이 된 아이템이지만요
끝으로 상해사건 같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이런 접촉사고를 가지고 변호사가 개입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은것 같아요 . 억울하겠지만 보험처리하고 보험회사에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는 정도가 현재로선 최선의 방도가 아닌가 싶네요
변호사 선임한다면 변호사비만 더 들어가게 되고, 상해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비를 받지 않고 추후 보상 받는 금액에서 수익을 나누는 것이 관례인데 이런 접촉사고는 승소해도 보상액이 크지 않으므로 추후 수익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일하려는 변호사는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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