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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에 대해
작성자 겨울아이     게시물번호 12546 작성일 2020-01-21 15:47 조회수 1716
영주권 취득전 합법적으로 (학생퍼밋이나 워크퍼밋) 캐나다에서 머물렀다면 그기간의 50%를 산정해 줍니다. 다만 최대 1년까지 인정 되구요.(만약 워크퍼밋으로 2년을 지내셨다면 1년을 인정해 줍니다)
시민권자가 되시면 더이상 한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가 되는거니까요,
한국에서 일을 하시거나 6개월 이상 머물경우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해요.
벤쿠버 대사관에 전화로 문의 하시거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더이상 의료보험 해택을 못받아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취업을 해서 직장 의보에 가입해서 자녀들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해택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문후 거소증이란걸 받으면 지역의보에 가입할 수 있어요.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의료보험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깝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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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 국적 아내, 한국 국적인 저 둘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결론은 적극 추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 비자 필요국 출신이고 연속적인 비자 거절 때문에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싶어 줄리님께 의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영주권 연방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정말 왜 진작 연락 안 드렸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춰 최선의 루트도 찾아주시고, 감탄 나올 정도로 꼼꼼하고 빈틈 없이 서류 작업 해주셨습니다.
제 영주권이 엄청 빠르게 나온 편인데, 워낙 서류 자체가 꼼꼼하니까 걸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G노트 신청해서 봤는데 진행이 그냥 막힘 없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을 너무 잘해주세요.*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유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주공사 잘 고른 것 같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할 정도로 소통을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주위에 이주공사 찾는 분 계시면 무조건 여기 추천할 거구요
줄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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