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되시면 더이상 한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가 되는거니까요,
한국에서 일을 하시거나 6개월 이상 머물경우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해요.
벤쿠버 대사관에 전화로 문의 하시거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더이상 의료보험 해택을 못받아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취업을 해서 직장 의보에 가입해서 자녀들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해택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문후 거소증이란걸 받으면 지역의보에 가입할 수 있어요.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의료보험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깝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