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게 하는 것이므로 주 이동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렌트비 세금환급건은 주 이동하고는 무관하구요 만약 세법상 받을 수 있는거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구글링 해보니까 렌트비 공제는 온타리오와 매니토바주만 대상인데요 매니토바주라도 렌트비에 재산세(Property Tax)가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s://help.hrblockonline.ca/hc/en-ca/articles/230055847-Manitoba-Education-Property-Tax-Credit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