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고용주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CPP, EI 등) 고용인이 t4a를 받으신 경우엔 세금 보고시 개인 비즈니스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