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불의 employment income에 대한 income tax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소득이 있으셔야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무보고 이미 하셨다면 정정신청을 하시거나(절차가 좀 번거롭습니다.) 내년 세무보고때 청구하시면 되겠네요.
4만불 크레딧에 있고 소득이 있으면 졸업후 몇년안에 라는 기한이 있나요? 아님 크레딧이 다 할때까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딱히 정해진 기한은 없는데, 40000불 크레딧 있다고 해서 한해에 다 적용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매년 리펀더블로 일정금액씩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논리펀더블 크레딧으로 남으면서 계속 이월됩니다. 크레딧이 다 할때까지 몇년동안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HBP를 말하신거 같은데 튜션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혹 RRSP Contribution이 있다면 그걸 최초 집살때 빼서 사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혹 위 모르는 용어들은 구글링 해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고 궁금한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정금액을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사용하나요? HBP, RRSP는 잘 몰라서 좀더 공부를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