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ROE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ROE양식은 한장쓰면 몇장이 동시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작성후 노동청과 퇴사한 직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은 우편으로 보내는 제도는 없어졌나요?
요즘은 일렉트로닉 ROE도 발급되어서 서비스캐나다에 로그인후 열람가능합니다. 서비스캐나다 로그인하신후 중간쯤 보시면 View my records of employment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오너가 출력한 것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ROE는 오너로뷰터 수령하는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야 6년동안 보관 하여야 허는 의무규정을 준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6년 동안 보관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