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보유 중인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3억미만)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한국국적일때 취득한 아파트인데, 재외동포로 F4비자로 전환 후
부동산을 매매하면, 세금이 높게 부과되거나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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