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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캐나다 시민권 후, 한국 부동산 처리 문제 세금 관련 아시는 분?!
작성자 goodguy     게시물번호 12626 작성일 2020-03-13 21:05 조회수 2250
한국에서는 과세 표준 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하여지니 만일 과표가 1억원 이라면 세율이 35%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양도 차액의 50%가 과세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되어 세율이 정하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자산신고(t1135) 를 캐나다 국세청에 매년 신고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vdp(자진신고프로그램) 를 하여서 향후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penalty 를 물게 되오니  경험 있는 회계사에게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캐나다에서 foreign tax credit 을 계산하여 일정 금액까지 credit 을 주니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추가 세금이 나오지 않거나 일부 납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 미국 캐나다가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외 자산 추적을 하는 추세이고, 해외에서 자금이 돌아올 경우 무슨 자금인지 입증을 못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 되오니 자발적으로 신고하여서 penalty 를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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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보유 중인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3억미만)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한국국적일때 취득한 아파트인데, 재외동포로 F4비자로 전환 후 
부동산을 매매하면, 세금이 높게 부과되거나 하는건지? 

혹시나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문의할때도 없고 해서 ㅠㅠ
관련 경험 있으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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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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