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양도 차액의 50%가 과세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되어 세율이 정하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자산신고(t1135) 를 캐나다 국세청에 매년 신고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vdp(자진신고프로그램) 를 하여서 향후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penalty 를 물게 되오니 경험 있는 회계사에게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캐나다에서 foreign tax credit 을 계산하여 일정 금액까지 credit 을 주니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추가 세금이 나오지 않거나 일부 납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 미국 캐나다가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외 자산 추적을 하는 추세이고, 해외에서 자금이 돌아올 경우 무슨 자금인지 입증을 못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 되오니 자발적으로 신고하여서 penalty 를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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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보유 중인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3억미만)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한국국적일때 취득한 아파트인데, 재외동포로 F4비자로 전환 후
부동산을 매매하면, 세금이 높게 부과되거나 하는건지?
혹시나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문의할때도 없고 해서 ㅠㅠ
관련 경험 있으신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