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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리보리     게시물번호 12641 작성일 2020-03-21 11:30 조회수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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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JG  |  2020-03-21 19:45         

Google에 Albertacourts.ca를 검색하시고 Court of Queen’s Bench 클릭하시고 under Areas of Law Family 아래 divorce forms 클릭하시면 이혼서류와 instruction 이 나와요.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안하는것은 본인의 선택이구요 . Filing fee는 260 불입니다. 서류 작성하시고 원본 한장 copy 두장 가지고 Calgary courts centre 7층으로 가셔서 파일하시면 됩니다. 서류 commission하실경우 7층에 Resolution Services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료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리보리  |  2020-03-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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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JG  |  2020-03-22 12:35         

배우자중 한명이 알버타에 일년이상 거주하신경우 캐나다 법원에서 신청가능하세요 한국에서 신청하는건 저도 잘모르겠구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거주한지 일년이상 되신분들은 캐나다 법원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영사관에서 이혼을 담당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이혼하실경우 Calgary courts centre 통해서 하시는거구요 합의 이혼일 경우 판사 안 만나셔도 되시고 이민서류 처럼 서류들 전부다 내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TDJG  |  2020-03-22 12:37         

한가지 분명한것은 한국에서 하실거면 한국에서 하시고 캐나다에서 하실거면 캐나다에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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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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