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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식처분 관련 인컴신고
작성자 모카커피     게시물번호 12652 작성일 2020-03-23 21:30 조회수 1299
몇년전에  회사에서 보너스명목으로 회사주식(증권)을 받았습니다. 
그 해 세금신고시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도 다 냈구요
증권을 보관해오다 증권회사에 계좌오픈하고 증권을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주식을 다 팔았는데요.  받았을 때의 금액에 반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capital loss처리가 되야 마땅합니다 
얼마전 세금신고용  T5008 을 증권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cost난이 비어있네요. 이렇게 되면 판 금액 모두가 인컴이 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럴때 세금신고 프로그램에서 cost난에는 제가 증권으로 받은 금액 (보너스금액)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텍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려니 이 부분 때문에 엄청 힘드네요. 혹시 저같은 경우이신 분의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_캘거리  |  2020-03-24 05:58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Cost에는 받은 금액 Proceeds에는 판매금액을 넣어서 캐피탈 로스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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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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