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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식처분 관련 인컴신고
작성자 모카커피     게시물번호 12652 작성일 2020-03-23 21:30 조회수 1473
몇년전에  회사에서 보너스명목으로 회사주식(증권)을 받았습니다. 
그 해 세금신고시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도 다 냈구요
증권을 보관해오다 증권회사에 계좌오픈하고 증권을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주식을 다 팔았는데요.  받았을 때의 금액에 반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capital loss처리가 되야 마땅합니다 
얼마전 세금신고용  T5008 을 증권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cost난이 비어있네요. 이렇게 되면 판 금액 모두가 인컴이 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럴때 세금신고 프로그램에서 cost난에는 제가 증권으로 받은 금액 (보너스금액)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텍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려니 이 부분 때문에 엄청 힘드네요. 혹시 저같은 경우이신 분의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_캘거리  |  2020-03-24 05:58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Cost에는 받은 금액 Proceeds에는 판매금액을 넣어서 캐피탈 로스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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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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