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다니던 직장에서 일한 기간에 따라 적절한 노티스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pay in lieu of notice를 근무 기간에 따른 주급 x n을 employer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서비스 캐나다에 찾아가서 EI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 중에 ROE 가 있는데 employer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니 정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 신청이 폭주해서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이죠..
https://cbmpress.com/bbs/board.php?bo_table=cnews&wr_id=1345 여기 설명 잘 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