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맨 님 경우 워킹이 1,000시간 이상 되어야 EI 해당 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독려하여 재택근무와 또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줄이고 하는 사례를 인정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반적 상황에서 같은 회사나 직장에서 해고는 아지 않고 사간만 줄여 파트타임으로 변경 근무 하게 하는 것은 직장의 연속성에 위하여 혜택을 받자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의 경험을 재가 하여서 아는 것이나
이번의 경우는 특히 한 케이스로 정부에서도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비슷한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공무원을 만나서 상담을 요청 한다고 하고 사실을 말하고 EI 혜택을 못박으면 다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 보는 것도 나쁜지 않다고 생각한다 봅니다.
단지 직장은 같으나 근무 시간을 풀에서 팟타임 으로 변경 된 것은
동일 직장의 연속성이 되어 EI 해당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아 세개적인 특별한 케이스에 의하여 시간을 줄였다면 정부에서도 이해를 할 것으로 ㅇ예상되어 신청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로 저는 Laid-off 의 고용주 축의 레터를 받아뒀다가 정부에서 근거를 가져 오라하여
레터를 에비덴스로 하여 혜택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시간과 노력 엄청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일단 요청을 직접가서 하는 것이 유리 할거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