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캐나다에 분의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 혼자 투 접으로 4,000 이라면 EI 최고 한도 수용액을 초과하므로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 올 거 같은데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전화는 해보시는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제가EI 만 최근 몇년 동안 두 차례 3개월의 요상한 과정을 거치면서 혜택을 받은 경험으로 서비스 캐나다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지득한 정보로는 안된다고 할 거 같지만 특별한 국가 재난상황에 해당하는 특단의 조치로 행하여지는 예외적 제도라고 어떤 대답이 나올지 서비스에서도 담당자가 상부에 보고후 답변을 전달 할거라 예상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까.
세컨드잡(현직장)에서 받는 금액이 EI 대상급여(Insurable earning : 2000불)의 90%이상이 된다면 안된다는것 같아요. 다시말해 현직장에서 1800불 이상 번다면 안된다는 뜻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바뀐 룰이 있는것 같은데 문구가 워낙 이상해서 링크 붙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