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될 정부지침을 보아야 판단될것 같네요 귀하뿐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최근 Layoff 된 사람들뿐 아니라 작년까지 일했으나 몇달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귀하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혹은 아직까지 일하고 있으나 월 소득이 2천불이 안되는 사람들 직업을 두개 가지고 있다가 한개만 Layoff 된 경우 등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므로 CN드림에서는 정부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회계사등의 자문을 구해 좀더 구체적으로 기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cerb 지급과 관련된 상세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Cra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관련해 일정의 소득이 있으면 cerb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근로소득이 여전히 있기때문에 CERB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듯 하니 work sharing program을 알아보세요. 링크 아래에 걸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서치하다 알게 된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