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T4, T4E가 CRA에 올라가 있어서 상관 없을거에요. 아직 양식을 보지 못해서 확답은 못하지만, 혹 나중에 제출하라고도 할수 있으니 T4, T4E는 잘 준비해 두세요.
T4가 고용주로 인해 cra 에 올라가는건가요 ? 아님 ROE 를 참고해서 하는건가요 ?
T4 slip은 당연히 고용주도 정부에 신고합니다. 우선 소득신고를 빨리 마치도록 하시구요 , 인터넷으로 하면 곧바로 처리됩니다. EI받는것은 더 이상 신청하지 말고 CERB로 바꾸어 신청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