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Subsidy는 따로 신청하는게 아니예요
사업체의 매출이 작년대비 30%이상 줄어든게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수 있다면
매월 직원(오너 포함) 급여를 지급하고 여기서 공제한 금액(Tax, CPP, EI)을 CRA에 납부할때
Tax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차감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차감해 덜 낸 금액은 회사 이익으로 처리하면 되구요.
상세한건 위 링크 참조하시구요
운영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야죠. 운영팀에서 말하는건 10% wage subsidy구요. 이 글은 75% subsidy, 즉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를 말하는겁니다. 위 링크 어디에 차감하고 source deduction을 내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에 분명히 CRA 비지니스 어카운트에서 web-based application으로 신청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상세한건 위 링크를 '잘' 참조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