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이번 보고에 해당하는 기간(보통 2주죠) 각 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일을 할 의사가 있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1.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자발적 실업"이므로 EI대상이 안됩니다.
2. 일을 할 준비가 안된 상황(트레이닝이 덜됐다거나)이었다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EI대상이 아닙니다.
3.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전일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중이라거나 지병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EI대상이 아닙니다.
EI는 평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할 의사는 있지만 실직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랜덤으로 샘플링 해서 실업기간중에 일자리에 apply 한 적 있는지등도 확인 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 라고 하면 공문이 날라와서 확인 하거나 EI가 안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경우의 예로는 부상을 당하였거나 특별히 가족중에 사망 또는 여행중 사고 로 인한 사유 등의 불가피한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안일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돠어 일할 준비가 안되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와 가능한 의사의 매디칼 진단서릉 첨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