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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삭제되었습니다. |
작성자 Annapu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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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2745 |
작성일 2020-04-16 07:44 |
조회수 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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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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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신청 조건에 "You have not quit your job voluntarily"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조건미충족. 직원이 오해한 부분은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함인데 이경우는 잡은 가진상태에서 무급으로 집에머물러야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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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Quit (Code E)' 인데요.
"CERB 받는다고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그만 둔 목적이 CERB를 받기 위해 그만두었으므로 자발적 퇴사입니다.
목적이 아이케어라면 휴직을 요구 했어야 맞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핑게로 해고할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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