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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bill of sale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헤드핀     게시물번호 12768 작성일 2020-04-21 18:23 조회수 2057

제가 영주권따고 현재 한국에 와있는데 캐나다에 차를 두고 왔어요. 원래 차를 팔고 오려고 하다가 그냥 왔는데 한국에서 생각보다 더 길게 머물게 되어서 캐나다에 있는 차를 팔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는 지인분이 계셔서 그분이 제 차를 인수받아 차를 팔아주시기로 했는데요. 중고차 거래시 bill of sale을 쓰는데, 이 때, 저대신 대리작성해서 registry가서 차를 인수인계하는게 가능한가요?? 꼭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가서 bill of sale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구매자가 판매자가 작성해둔 bill of sale을 가지고 혼자 가서 차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lec  |  2020-04-21 21:26         

네, 가능합니다. 몇년전에 제차를 팔때는 종이 한장에 차를 누구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쓰고 싸인했었는데 구매자한테 별연락이 없었구요 제가 살 때는 판매자가 양식을 다운 받아서 내용 작성하고 싸인한 것을 저 혼자가서 등록했었어요

calgohango  |  2020-04-22 07:09         

원칙은 차 주인의 이름과 싸인이 Bill of Sale에 있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Registry에서는 서류에 판매자 이름이 시스템에 뜨는 차주인의 이름과 같으면 문제없고 구매자만 bill of sale들고 registry에 가도 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서류에 사인은 직접 하셔서 대리인께 전달하시고 대리인께서 판매할때 나머지 작성하셔서 구매자에게 전달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만 한가지 걸릴수 있는것이 구매자가 사기방지 차원으로 차주인인지 아이디를 요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매자만 믿게 하실수 있으면 위의 방법이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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