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따고 현재 한국에 와있는데 캐나다에 차를 두고 왔어요. 원래 차를 팔고 오려고 하다가 그냥 왔는데 한국에서 생각보다 더 길게 머물게 되어서 캐나다에 있는 차를 팔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는 지인분이 계셔서 그분이 제 차를 인수받아 차를 팔아주시기로 했는데요. 중고차 거래시 bill of sale을 쓰는데, 이 때, 저대신 대리작성해서 registry가서 차를 인수인계하는게 가능한가요?? 꼭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가서 bill of sale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구매자가 판매자가 작성해둔 bill of sale을 가지고 혼자 가서 차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