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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CERB 소득 1000불 이하 자격에 해당이 될까요??
작성자 솨정     게시물번호 12792 작성일 2020-04-28 20:08 조회수 2743
최근에 Cerb 자격이 무소득에서 소득 1000불로 완화된걸로 알고있는데 4주 동안에 14일 연속으로 1000불 이하의 소득이면 자격이 된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레이오프를 당하진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많이 줄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3월 15일 기준으로 14일째인 3월 말까지의 소득은 1000불이 안되는데 
4월 초중순에 추가로 1000불 정도를 벌었습니다.

종합하면 1차분에 해당되는 기간인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1700불 정도를 벌었지만 
3월 15일부터 연속 14일째인 3월 말까지는 1000불 이하인 700불을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격이 될까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자격이 안돼서 리턴할 때 페널티가 없다면 밑져야본전이니 그냥 신청이라도 해보는게 나을까요?

만약 신청한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1차분 (3월 15일~4월 11일)에 대해서만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 후에 추가로 또 신청안하면 2차분은 접수가 안되는 건가요?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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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필  |  2020-04-28 20:48         

When submitting your first claim, you cannot have earned more than $1,000 in employment and/or self-employment income for 14 or more consecutive days within the four-week benefit period of your claim.

When submitting subsequent claims, you cannot have earned more than $1,000 in employment and/or self-employment income for the entire four-week benefit period of your new claim.

처음 CERB를 신청할 경우 당신은 4주의 기간동안 연속되는 14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1000불 이상을 벌면 안됩니다.

이후 또 다시 CERB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4주의 새로운 신청기간중 1000불 이상을 벌면 안됩니다
========
말씀 하신 대로라면 첫번째 기간(3월 15~4월 11)중 연속 14일 이상인 3월 15~3월 말까지 1000불 미만으로 돈을 버셨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어 보입니다.

신청은 3.15~4월 11일까지가 1차, 4월 12일 부터 5월10일까지가 2차이며, 신청할때 어느 기간에 대해 신청할지 묻습니다. 또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지도 않습니다.

1차만 신청하시고 2차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leinie  |  2020-04-28 21:17         

위에 답변하신 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네요. 처음 신청시 연속 14일은 총 4주의 기간에서 14일+그 이후의 모든 기간을 합쳐서 1000불 이내의 소득을 말합니다. 글쓰신 분의 경우 첫 14일에는 700불의 소득이 있으시나 그 이후 1000불의 소득이 있으셔서 총 소득이 1000불을 넘어가시기에 첫번째 period도 해당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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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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