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CERB관련 정부의 추가 발표가 있었는데 기존 CERB 지원 대상자 중
일할 준비가 되지 않거나 복직의사가 없는 직원은 추후에 CERB를 통한 지원금을 정부에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답니다..
관련기사 링크입니다.
추후에 정부에서 고용인에게 양식 요청시 해당 직원이 복직을 요청 받았지만, 복직하지 않았음 이라는
항복에 체크를 한다면 그동안 받은 CERB 지원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직 요청 받은 시점부터 받은 지원금만 환급하는 건가요..?
그리고 EI에서 CERB로 전환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CERB 대상 조건에는 부모(한 명은 계속 일하고 있구요)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직 요청을 받아도 아이들 때문에 복직 못 할 경우 계속 CERB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엔 EI를 취소하고 CERB 지원 대상자로 바꿔야 하나요..?
관련 된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요청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