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아파트로 취득한 임대소득은 전혀 없었으며, 전세를 주었습니다. 한국내 은행 거래 계좌는 없으며 캐나다로 송금한 내역도 없습니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벌금을 면제 받고자 자진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경험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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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개인 income tax를 5월 중으로 해야 하는데, 자진신고를 먼저하고 해외자산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외자산신고를 먼저하고 나서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함니다.
왜나하면 해외자산신고를 먼저하고 나서 CRA에서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letter를 보내오면 이후에 한 자진신고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