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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수령중 업무 복귀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ajk1927     게시물번호 12863 작성일 2020-05-28 15:55 조회수 2207
저는 현재 covid-19으로 인해 근무지에서 ROE를 받고 
EI를 신청해서 CERB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다음주부터 업무 복귀 연락을 받았는데요,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 1달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천불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주마다 EI리포트를 작성해서 CERB를 받고 있는데
출근 이후에도 2주마다 EI리포트를 작성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I 리포트 작성시 일을 했다고 하면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2주 리포트 기간과 실제 pay check 정산기간이 다를 경우는 리포트 기간에 맞춰 시간을 입력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만약 계속해서 남은 CERB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혜택이 끝난 이후에도 1달 급여가 1천불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CERB에서 EI로 넘어가 EI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unny Cho CPA  |  2020-06-01 16:07         

안녕하세요,

현재 EI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지원은 하시지 못하십니다. 현재 EI 나 CERB 둘중 하나만 지원 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다시 업무 복귀 하시면 EI 지원은 못하시게 되지만 Employment income이 4주 기준으로 $1,000 이하 이시면 CERB는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EI claim 기간이 남아 있으신경우엔 EI benefit을 리뉴하시거나 남은 EI benefit을 포기 하시고 CERB로 전환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CERB 내용은
1주당 $500 ($2,000 / 4주) 총 16주 (개인 지원 총액금 $8,000) 입니다.
CERB 관련 정부 싸이트 링크 :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questions.html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조영선 공인 회계사
sunny@pathwayacct.com

Sunny Cho CPA  |  2020-06-08 11:36         

안녕하세요,

위의 제 답변에 문의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것 같아 더 설명드립니다.

EI Benefit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ROE (Record of Employment) 를 기준으로 받게되십니다. 3월 15일 이전까지 월급때 매번 내셨던 EI deduction을 돌려받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OE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 직장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아직 Claim 하시지 못한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이 다 하실때까지 계속 지원하셔서 받으십시요. 정부에서 프로세스하는 시간차이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CERB는 3월 15일 이후의 지원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거는 EI와 CERB 를 동시에 지원을 하실수 없다는 말씀이지 둘중 어떤것을 손해 보셔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에 설명 드렸던대로 Claim 가능하신 EI benefit은 전부 지원해서 받으십시요. 본인이 그동안 내셨던 EI 에 대한 권리이십니다. 받으실수 있는 EI를 전부 받으셨으면 그때부터 CERB 지원하셔서 또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3월15일 이후에 일을 못하신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CERB는 현재까지는 올해 10월 3일 전까지만 지원하시면 받으실수 있으시니 EI benefit 다 받으시고 하셔도 아직 지원가능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장에 돌아가시게되어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4주 기준 $1,000 이하의 월급을 받으신다면 CERB 지원 가능하십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4주 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월15일 - 4월11일
2.  4월12일 - 5월 9일
3.  5월10일 - 6월 6일
4.  6월 7일 - 7월 4일
5.  7월 5일 - 8월 1일
6.  8월 2일 - 8월 29일
7.  8월30일 - 9월 26일

아마 직장에서 월급 받으시는 Pay period가 정부에서 정한 위의 기간과 차이가 있으실수도 있으니 위 날짜 기준으로 월급이 $1,000 이하가 되는지 잘 살펴 보시고 지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EI benefit을 다 받으신후 CERB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CRA MyAccount 에서 지원하시는게 아니라 Service Canada 웹싸이트에 My Service Canada Account (MSCA) 를 통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my-account.html  

감사합니다.

조영선 공인 회계사
sunny@pathwayac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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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사장님께 맞기려고 합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걸쳐, 박문호님과 열 번의 전화, 스무 번의 이메일 교환, 세 번의 방문 후 제가 감사한 부분은:

1)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셔요. 시에나에서 차박 (캠핑)이 가능할까 가족과 속닥였는데 정장을 입은 채로 누우시고 저희에게 공간을 가늠해 보라고 하셨어요.
2) 강요하지 않으셔요. 캘거리 모든 토요타 지점의 Advisors를 만났는데 이 분은 다르셨어요. 선뜻 결정을 못해도 존중하시고 단 한번도 재촉하거나 먼저 전화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올해 다시 찾아 뵈었고요.
3) 이해하셔요.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 설정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 분이 회사 보다 고객 편에 치우치게 말씀하셔서 저도 몰래 주변 눈치를 보거나 말 소리를 줄이기도 했어요.

박문호님, 의심의 여지 없이 번창하실거라, 제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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