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냥 질문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 1월 16일까지 한 카페에서 일하다가 자의로 그만두고
3월 7일부터 다른 카페(그 전에 일했던 곳)에서 다시 일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2월부터 3월까지 한국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캐나다에 돌아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일하기로 한 곳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일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게 됐어요. 새로 일하기로 했던 곳에서 이메일로 미리 쉬프트도 받았고 보스로부터 받은 메일도 증거물로 다 있는데,
그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했던 게 맞는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되서 혹시 CERB를 못 받는 조건인가 싶어서요.ㅜㅜ
현재는 지난주부터 다시 일하는 카페가 제한적으로 문을 열어서 일주일에 10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는 안된다는 조건이 걸려서요.
근데 제가 그만둔 건 휴가를 가고 싶었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