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구 캐나다 거주하다가 현재 한국거주중입니다.
2019년 텍스리턴은 끝냈고
2020.3.1일부터 캐나다밖이라 다음달이 6개월 되가는데요.
CRA주소를 안바꿨어요 금방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ㅜㅜ
(지금도 언제들어가야할지 고민중이예요 9월학기 등록했는데 100%온라인수업이네여ㅠㅠ)
그래서 GST가 4월달꺼 7월달꺼 지급 받았는데
8월안에 캐나다 입국시 거주자(턱걸이로 6개월이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4월달 7월달 gst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코로나때문에 금액이 올라서 4월달 7월달 하니 8백불 정도되더라구요)
텍스리펀업체 끼고 하면 보통 물어보잖아요 6개월이상 캐나다 밖에서 있었냐고..
받아도 될 gst가 아니라면 빨리 반납해버리고 스탑해놓고 싶어서요.
쓸 수있는 돈 아닌데 가지고 있기도 뭐하고..
그리고 혹시 한국거주가 길어지면 cra만 알리면 끝인가요?
(캐나다내 집이랑 차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은행계좌뿐이예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