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월말에 covid19 으로인해 temporary lay off가 되었고 7월 초에 중순부터 복귀하라는 recall notice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오프 전에 근무하던 포지션으로 복귀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포지션으로 복귀요청을 받았고 이로인해 근무시간도 많이 줄었으며 시급도 더 낮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복귀요청을 거절할 경우 CERB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및 복귀 요청 거절로 퇴직금(Termination pay)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복귀요청을 accept 해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바꾸고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어쩔수 없이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