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ition waived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정 컨디션을 집어넣습니다.
모기지어프루벌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해소되었다는 뜻입니다.
Waived 전에는 conditionally sold이구요. Waived후에는 sold가 되죠.
Sold가 되면 계약파기시 디파짓을 날리시게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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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CONDITION WAVE 란 말을 리얼터가 쓰던데 이 의미는 매수자가 매매에
필요한 조건들(상황)을 다 알아보고 충족했다는 의미인지 ?
어떤때 쓰는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