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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DHD     게시물번호 12995 작성일 2020-07-22 21:03 조회수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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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  |  2020-07-23 09:06         

티켓으로 받은건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코트 가셔서 감면 받으려면 충분한 사유를 만들어서 가세요. 위에 상황으로 보면 트랜짓 패스를 소지 안하셔서 받은걸로 보여지니 지금 나의 상황으로 봤을때 조금 과한 벌금같다. 조금 감면해주면 내가 낼수 있다라고 잘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작은 금액이면 왠만하면 그냥 내세요. 코트도 자주가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는 상습이라 생각되면 아무것도 안해주더라구요

Design27  |  2020-07-23 10:20         

법정 간다는게...재판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벌금에 관련된 거는 1:1 독대로 진행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waive해 줍니다. 실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갑을 안가지고 C train에 탔다가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켓을 받고 법원에가서 상황 설명과 제가 구매한 먼스리 패스, 먼스리패스 영수증을 함께 보여주니 바로 Waive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벌금 문제로 영주권에 영향이 있거나 레코드가 남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건 다른이야기지만요..
법정 가는거는 티켓에 나와 있는 날짜 가깝게 가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경찰쪽 티켓이 법정으로 전달 되지 않아서 헛걸음 하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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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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