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를 위한 의사 진단서는 그냥 닥터의 fever, headache, cough..etc 이런 증상이 없다는 소견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코비드 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파서 학교나 회사에 못 갔을 때 제출하는 Doctor's note 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인으로 가서 받아도 되구요. 대신에 48 시간이 지나면 효용이 사라지니 시간만 잘 맞춰서 받으시면 되고 위의 fever headach... 등 영사관에서 요구한 증상들 단어가 소견서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