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2019 tax report를 이번 달 9월말까지 연장되어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여쭤보고 싶은것은
한국에서 세금신고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여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income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번역공증과 환율까지 계산해서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해야될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합니다.
작년에 한국에 잠깐 넘어갈 일이 있어서 그 때 3달정도 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고가 5월이라 캐나다에서의 2019 작년 소득은 먼저 신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tax refund까지 받은 상태라 추가로 제출 해야 될꺼 같아 9월끝나기전에 신고하려하는데 방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미 끝난거면 내년에 해야되는지 추가 제출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누락된거라면 벌금도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한국 근로소득을 여기서 신고해보신분 계시면 알려주시고
혹시나 이런것을 진행 가능한 곳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